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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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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 면제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타당성조사는 별도의 면제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을 고려,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군수품 조달 시에는 품질이 보장되는 군수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일환으로「방위사업법」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경영체제인증(이하 “품질경영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품 조달 등의 경우에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서 인증 또는 갱신과정에 비용이 발생하여 관련 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업체의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방위사업법」제15조(소요결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를 합동참모본부가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있는데, 소총과 같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이 미미한 모든 무기체계까지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무기체계 소요결정도 신속한 전력화가 되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나. 합동참모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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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