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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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이유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절충교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시 운영유지비용을 고려한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산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부도ㆍ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에게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기에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한민국의 첨단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물품 등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위조부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진 원칙인 절충교역의 대상에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안 제20조제1항). 나. 선행연구 시 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등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및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라. 방위사업청장이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ㆍ임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마. 타인의 상호나 상표 등을 도용하는 상표권 침해 물품, 널리 알려진 타인의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부정경쟁행위 물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물품, 국내산 물품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을 위조부품 등으로 규정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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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