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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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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군수품 신뢰성 업무를 수행하는데, 납품 후에 이루어지는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는 각종 훈령과 규정만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군 부대에서는 군 급식 안전성 보장을 위해 이물 등 불량식품이 식별되는 경우 자체적인 하자심의를 통해 하자 판정 및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자심의만으로는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기술품질원이 현재 수행 중인 군수품의 신뢰성 분석·평가 및 연구와 군수품의 품질보증 등을 위한 시험을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나.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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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