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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1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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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고,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방산업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신속소요 결정(안 제15조의2 신설). 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행연구 생략 가능(안 제17조 단서). 다.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 실시 가능(안 제17조의2 신설). 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 가능(안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 마.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 가능(안 제21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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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