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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2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38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38인 · 더불어민주당 37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ㆍ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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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