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37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37인 · 더불어민주당 37

나머지 2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없는 반민주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더 이상 5인 위원의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5인 위원의 구성이 완료된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최민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