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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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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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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