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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의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음. 비대면 시대 소비자의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는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구매임. 영세기업은 판매 수수료 등의 문제로 홈쇼핑PP에 진입하기도 어렵고, 진입한다고 해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환경임. 홈쇼핑채널 사업자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센티브 규정 신설을 통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 판매 하도록 하여 홈쇼핑과 영세기업의 상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방송시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가와 홈쇼핑PP 및 중소기업 등이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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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