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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실시한 주요 방송사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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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