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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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강풍으로 인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피 안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만,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실시한 주요 방송사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은 물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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