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5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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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음.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함. 이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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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