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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해당 사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허가, 승인, 재허가, 재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받아야 함.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등을 다수 부과하고 있고, 해당 조건 중 일부는 현행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행위 또는 민간 회사의 인사권,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허가등의 대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허가등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한편, 해당 조건은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허가등의 목적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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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