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739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3-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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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승인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허가·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재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나.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허가·재승인이 만료된 방송사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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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