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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

의안번호 22154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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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는 한편, 심의규정의 제정 목적 중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심의규정에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춘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