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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9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8-0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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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함. 나아가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 및 방송편성규약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주요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마련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 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사내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도책임자의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사의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 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임명제청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임명제청함(안 제46조제8항 및 제9항). 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안 제47조제1항) 아. 한국방송공사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차.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대상 확대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88조부터 제90조). 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거나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편성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지 않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및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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