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의안번호 221544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8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