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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진 문화방송의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문화진흥회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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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