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67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8-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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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BC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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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