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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지원대상을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때에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을 고려하도록 함.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발전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함)하도록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는 기기·시설물·구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격리하고 해당 발전소 부지의 잔여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해체를 완료하기까지 1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해체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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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