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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해당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농어촌에서 농어민이 발명을 하더라도 정주여건이나 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 특허 출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인ㆍ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식품기술력과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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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