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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관련 조항들의 이관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등 삭제). 다.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활용 전문기관들(정보화전문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 이관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삭제함(안 제20조의3, 제36조,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등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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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