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56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외 169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총 170인 · 더불어민주당 170
- 대표장경태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8인 보기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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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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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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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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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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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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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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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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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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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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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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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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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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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부독재 정권을 거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 방치되어왔음. 작금에 이르러 민주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과거 억압적 정권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범죄가 제대로 단죄되지 못하고 있으며 5ㆍ18 민주화운동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공소시효의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여 당해 범죄를 저지른 정범 및 공범 모두에게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당해 피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없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하거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위조하는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공범자에게도 해당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공소시효 특례에는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소멸시효 특례에는 피해자 본인의 경우 진정소급효를, 유족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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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