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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정보 제공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를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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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