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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은 기관의 사업영역이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국내외 기념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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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