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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4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사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민원인이 복합적인 민원 접수를 위하여는 여러 부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행정기관에서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임. 또한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행정기관의 장이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를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담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민원과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적을 확인ㆍ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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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