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4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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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호출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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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