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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및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기존 처리된 민원과 유사한 내용의 반복 민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행정기관의 장은 전화로 민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원인과의 전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되, 녹음되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인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0호 신설). 라.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민원인이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유사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유사 민원 여부’를 포함시킴(안 제3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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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