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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9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을 규정하면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자기 또는 가족의 명예와 관련한 물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경우 등 물리적인 필요와 더불어 감정적,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물건도 포함함.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상으로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유대감을 법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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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