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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에서는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일 것을 예정하고 있음. 다만, 특정 사건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은 법원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의 제정 등 법원의 관여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 규정은 민사소송절차의 통일적 운영 및 소송당사자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변리사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다른 법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서도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다른 법률에서 특정 사건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에게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8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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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