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에 강릉에서 있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민사소송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증거의 편재(偏在)’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음.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며, 일반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경우,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문서제출명령이 거의 유일한데,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미흡하여 증거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패소판결 등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의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344조 등).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음(안 제347조). 다. 법원은 제3자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신문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의2). 라.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47조의4).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7). 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하여야 함(안 제3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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