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25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5인 · 국민의힘 25
나머지 1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처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기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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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