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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이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비용이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대법원규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녹음ㆍ속기 비용을 소송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임. 그러나 장애인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녹음ㆍ속기 비용이 소송비용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및 속기ㆍ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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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