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판결문 등의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ㆍ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