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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정의당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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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