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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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 법조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됨. 이에 따라 법관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기업과의 관계에서 청렴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지, 이른바 ‘후관 예우’ 논란이 제기됨.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탈퇴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만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각급 법원장이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는데다,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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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