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21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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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ㆍ신체ㆍ건강ㆍ명예ㆍ정조ㆍ성명ㆍ초상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ㆍ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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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