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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0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4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8-28

발의 참여 의원

41인 · 더불어민주당 38 · 조국혁신당 2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2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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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