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주어가 없거나, 오용하고 있는 비문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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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