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한 범죄자인 경우나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피상속인인 자녀로부터 상속받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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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