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1-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약80%가 친권자(친·양부모 등 포함)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재범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체벌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에,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안 제9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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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