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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5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지분을 보유한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재산, 출자금 환급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갖고 보증금 반환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임대차계약 형태와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의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직접 건설ㆍ공급하거나, 해당 협동조합이 지분을 출자ㆍ소유한 법인을 통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방식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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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