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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성능인증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능인증 이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기기적 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제공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기에 대한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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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