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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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및 성능인증 이후 별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성능인증 이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구조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기기적 오류로 미세먼지 농도가 잘못 측정되어 제공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기기에 대한 공장심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공장심사와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경우 1년 이내 기간마다 사후관리를 받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생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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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