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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ㆍ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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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