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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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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