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6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ㆍ의무ㆍ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의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 생태ㆍ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나. 국민신탁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관계기관의 장이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신탁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러한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보전 및 운용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라.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 및 개발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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