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8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정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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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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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