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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8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음악, 영상, 웹툰 등 K-콘텐츠는 국가 경쟁력과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생태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창의적 기획과 혁신적 제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자금, 인력, 시장 진출 등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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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