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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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국민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고,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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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