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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사업관리자·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추상적ㆍ포괄적이어서 국민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고, 감독 및 검사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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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