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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방송사와 제작사 간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관행 문제와 함께 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및 장시간 촬영 등 제작인력의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제작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항). 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마. 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거나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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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