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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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힘입어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법원은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행위에 관하여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능성이 있어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일반적 개념에 관해서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결국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인 바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구체적 사안별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이에 문신업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충분한 위생교육을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한 기구로 하는 문신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 하에 문신업을 양성화하여, 이미 현실에서 문신행위를 받고 있는 문신소비자들과 문신사들을 하루속히 안전한 환경 내로 포섭하려는 것임. 한편, 문신행위 중 표피층에만 색소를 새기는 이른바 ‘반영구문신’은 그 행위의 성질을 통상의 문신행위와는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등 다수의 종사자 간담회에 따르면, “피부의 표피층에만 문신을 새기면 희미한 흔적만을 남기고 불과 1개월 이내에 탈각되므로, 진피층에 하지 않는 ‘반영구’ 문신행위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는 행위의 목적만 다를 뿐 행위의 양태와 기술은 동일한 바 단일한 시험 및 면허체계와 표준화된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하되, 문신행위의 개념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예시하여 구분의 표지를 두고 부문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신사의 면허ㆍ인증ㆍ교육 등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환경 조성과 문신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단일한 문신행위의 정의 하에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하위개념으로 예시함(안 제2조제1호). 다. 문신행위의 목적, 피부에 새겨 넣는 모양, 행위의 동기 등에 따라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구분하되 두 행위 모두를 문신행위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라. 문신사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학력ㆍ전공, 외국 자격증 또는 유사직역 자격증 보유여부와 일절 관계없이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험의 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마. 문신사 국가시험에 의한 문신사 면허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ㆍ예방접종과 결격사유 점검, 위생교육 수료여부 점검을 받아 갱신되도록 함(안 제4조 등). 바. 문신사 국가시험은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문신행위의 수행 절차, 위생 및 감염관리, 피부의 특성, 응급처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등급(等級)의 구분 없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등). 사. 전문화된 미용문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문신사 면허 보유자 중 미용문신의 색채 및 디자인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보건복지부의 인증시험에 의하여 ‘미용문신 전문문신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문신 전문문신사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권리를 부여함(안 제9조 및 제10조). 아. 보건복지부가 미용문신 전문문신사 인증시험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시설ㆍ법인이나 단체를 인증시험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등). 자. 「의료법」은 의료행위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기술진보에 따라 특정 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넓게 입법되어 있는 바, 그러한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법문의 모호함에 의한 쟁송의 반복과 사회적 비용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과 안전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문신사가 안전한 위생절차 및 기구에 의하여 문신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행위의 성질을 의료행위에서 명백하게 제외함(안 제12조제2항 등). 차. 문신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은 의료기관, 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기관, 보건위생 관련 공공기관 및 인증시험 관리기관 중 위생교육의 실시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문신업을 영위하려는 문신사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접종주기와 항목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멸균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문신업자 등의 위생관리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파. 문신사가 문신소비자에게 문신행위를 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서화문신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안의 출처를 포함)을 하도록 하고, 문신소비자는 문신사에게 건강상태 및 연령에 관한 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문신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신용 바늘ㆍ문신기ㆍ문신용 염료 등의 안전인증을 하도록 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거.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이 법에 따른 문신사 면허를 받은 문신사로 보되, 의료면허와 분리불가한 부분으로서 문신사 면허에 전속적인 부분에 대한 이 법의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6조). 너. 문신사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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