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생활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인도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무인도서 간주요건을 완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보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 다.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는 방식에서 금지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2조의3제1항). 라.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6항). 마.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에 따른 취소, 중지명령, 청문, 벌칙, 과태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의4, 제20조제1항,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