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4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무역조정(貿易調整) 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엄격한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으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기업만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상담, 정보제공, 자금융자 등의 지원수단 중 당장의 유동성 확보에 필요한 운전자금 융자에만 몰리고 있어, 무역조정지원을 통한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보다는 공급망ㆍ경제안보ㆍ기후변화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FTA 뿐 아니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지정 및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수단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이 제도의 취지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FTA 뿐 아니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협정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 뿐 아니라 향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6조). 다. 기존 지원수단 중 기업의 일시적 경영안정 효과만 있는 자금융자를 폐지하고 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기술ㆍ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으로 전환하되 제도전환 과도기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융자지원에 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기존의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은 기술ㆍ경영 혁신지원으로 흡수ㆍ통합함(제5조의2 및 제8조 삭제, 안 제7조, 제9조 및 부칙 제2조). 라.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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